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9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확인이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입국 정보를 받고 있어요.

복무 중 가족 이주·국외 거주 허가자 등의 경우 가족 출입국 정보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직무 수행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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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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