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9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확인이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입국 정보를 받고 있어요.
복무 중 가족 이주·국외 거주 허가자 등의 경우 가족 출입국 정보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직무 수행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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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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