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규정해요.

고용노동부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감독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1조 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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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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