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 후 피소추자가 사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송달해요.
대통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임명권자가 없는 경우, 탄핵소추 후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추의결서 송달 후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 의결 후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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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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