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해 농업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뭄·홍수·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해 예방과 대책을 추진해요.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이 발생해 꿀벌 활동 저하, 영남지역 산불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이상고온과 지진이 농업재해로 공식 지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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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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