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직자 비위사실 통보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관이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기간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이 1개월 이상 지연했던 사례가 있었고, 비위 인물의 공직 재임용을 대비하려면 신속한 통보가 필요해요.
이제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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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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