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를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해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호공무원의 출산을 꺼리게 하고 있어요.
이제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승진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경호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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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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