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과 비상설상영장은 모두 영화상영을 신고해야 하는데, 상황관은 통합전산망을 쓰고 비상설상영장은 관청에 신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뉘면 입장권 통계 파악이 복잡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영화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이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되어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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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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