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주체를 노인복지시설에서 모든 노인 관련 기관·시설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만 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는 더 넓은 범위의 기관에서 교육하는데 노인학대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 등을 하는 모든 기관과 시설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더 많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더 널리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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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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