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주체를 노인복지시설에서 모든 노인 관련 기관·시설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만 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는 더 넓은 범위의 기관에서 교육하는데 노인학대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 등을 하는 모든 기관과 시설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게 돼요.
통과되면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더 많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더 널리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