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2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 거래를 더 공정하게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맹본부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심사가 부족해서 정보 격차가 남아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과하게 부담시키거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공개를 신고 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광고비 부담 한도를 정하며,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를 만들어서 가맹점주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 가맹점주의 부당한 비용 부담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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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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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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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