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9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모두 의회의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의회 사무직원은 의회의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어요.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무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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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