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7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통령경호법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헌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파면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요.
통과되면
-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제거되게 됩니다.
- 헌정질서 수호 원칙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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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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