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위반할 때 연가일수를 단축하고 보수를 감액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위반하면 복무기간 연장, 경고, 교육 처분을 받아요.

지적된 문제: 이 제재 수단들의 실효성이 낮아서 복무기강 확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이렇게 바꿔요: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의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게 됩니다.
  • 복무기강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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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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