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어요.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해요.

지적된 문제: 위원회의 직무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제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와 관련이 있을 때도 국토교통부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셀프조사' 논란이 발생해요.

이렇게 바꿔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해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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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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