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어요.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해요.
지적된 문제: 위원회의 직무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제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와 관련이 있을 때도 국토교통부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셀프조사' 논란이 발생해요.
이렇게 바꿔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해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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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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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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