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시 기부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플랫폼 활용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요. 기부자의 주소지와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서 기부를 꺼리는 이유가 되어요. 또한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법과 다

통과되면

  •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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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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