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이 없어요.

지적된 문제: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이 부재해요.

이렇게 바꿔요: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삼아요.

통과되면

  •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가 계승·발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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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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