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 재해 지원 시 시장가격과 물가상승률, 생산비를 고려하고 재해보험 외 피해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지원해요.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피해복구비 지원단가가 낮고 지원항목이 협소해서 농가·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해요.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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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