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임금체불 시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기간을 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3개월로 제한돼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바꿔요: 대지급금을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체불 임금 회수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의 다른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