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임금체불 시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기간을 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3개월로 제한돼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바꿔요: 대지급금을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체불 임금 회수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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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