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쌀값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정부가 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해요.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해요.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가 경제안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쌀값이 정상화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고 식량안보가 확립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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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