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쌀값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정부가 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해요.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해요.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가 경제안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쌀값이 정상화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고 식량안보가 확립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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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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