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요.

쉽게 풀어 보면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요.

지적된 문제: 제21대 국회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불확실성이 가중돼요.

이렇게 바꿔요: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타작물재배 지원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쌀값이 정상화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도모되고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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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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