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어요.
쉽게 풀어 보면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요.
지적된 문제: 제21대 국회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불확실성이 가중돼요.
이렇게 바꿔요: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타작물재배 지원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쌀값이 정상화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도모되고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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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