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휴게시설이 많은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아요.
이렇게 바꿔요: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비흡연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