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휴게시설이 많은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아요.

이렇게 바꿔요: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비흡연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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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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