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 재해 지원 시 실거래가·생산비를 고려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정부에게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 보조·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 기후위기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져요. 현행 지원은 낮은 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의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재해복구 보조·지원 시 시중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해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재해 대응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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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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