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탄핵심판 진행 중에 하야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 후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정하는데 대통령의 경우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탄핵심판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다면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사회적 비용 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까지 사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탄핵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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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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