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정·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일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중복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중복 과태료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업체에 과잉 제재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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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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