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해 진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만 가능하고 진료는 할 수 없어요.

긴급한 질병이나 부상 시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도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 응급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약사법의 다른 법안

약사법 관련 법안 6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