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무소속을 유지하도록 해서 중립성을 지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다시 정당 활동을 해요.
돌아갈 정당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재직 중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는 사례가 계속 지적됐어요.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정당 복귀를 못하도록 법을 바꿔서 의장의 정치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이 법으로 더 확실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