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업이나 단체도 낼 수 있게 하고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사용 목적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등으로 제한돼 있어요.
기부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면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고, 기금 사용 목적도 좁아서 지역 발전에 다양하게 쓸 수 없다는 의견이 지적됐어요.
기부 대상에 법인과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을 포함시켜서 지역 발전을 다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이 다양해져서 지역 발전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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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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