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1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FTA 피해보전직불의 시행 종료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기준 가격 하락률을 10%에서 5%로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04년 한·칠레 FTA 이행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이 올해 12월 종료되는데 FTA로 인한 수입 증가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 우유·치즈, 호주산 쇠고기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준인 10% 가격 하락은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피해보전직불 시행 종료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 기준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춰서 농가가 더 많이 지원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