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보상휴가의 소멸기한을 명시하고 미사용 시 임금을 정산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상휴가를 소멸시점 없이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근로자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전환해서 미사용 보상휴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보상휴가 운영 약정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사용기한까지 미사용 보상휴가는 회사가 임금으로 정산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보상휴가가 실제로 활용되고 정당한 임금 지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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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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