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검역 업무를 수의사와 비수의사로 구분해서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동물검역관은 수의사만 임용 가능하지만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충원이 어려워요.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면서 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검역 업무와 단순 관리 업무를 구분해서, 단순 업무를 할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축전염병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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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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