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병행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인 이하는 제외돼서 보호가 약해요.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이 목표인데 사업장 규모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국가가 재정·행정 지원을 하며,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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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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