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고,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교육도 충분하지 않아요.

问题: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더 잘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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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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