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고,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교육도 충분하지 않아요.
问题: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더 잘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