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절 제도와 미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과 미곡 재배면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선제적 조절 방안이 부족해요.

问题: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되어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미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 농가의 소득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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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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