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절 제도와 미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과 미곡 재배면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선제적 조절 방안이 부족해요.
问题: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되어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미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 농가의 소득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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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