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5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보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농어업 생산 보호와 재해 대책을 규정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응이 부족해요.
问题: 이상고온,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타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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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