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쉼터의 위치 등 정보 공개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쉼터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问题: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 피해 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장애인의 신변 안전이 보호됩니다.
  • 심리적 안정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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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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