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부담금 계산 기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큰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의무인원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냅니다.
하지만 부담금이 낮아서 일부 사업주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돈만 냅니다.
부담금 계산의 기준을 올려서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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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