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인사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내부 감사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직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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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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