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관광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광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 관광 접근권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려면, 장애인 관광 편의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해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과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관광 편의가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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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