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만 규정하고, 제공 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에서 살고 싶은 노인들이 서비스와 품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이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