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질병휴가를 연간 60일 범위에서 법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취업규칙에 질병휴가를 명시한 기업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용자에게 4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질병으로 쉴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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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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