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청년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을 포함한 문화취약계층이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