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7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광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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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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