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의 보수·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100만 공무원 절반인 교원이 참여하지 못해요.

교원의 업무가 많아져도 보수는 개선되지 않아요.

대안: 교원만을 위한 보수위원회를 만들어 교직 특수성에 맞게 논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원의 보수·처우 개선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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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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