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해부상군경 등 배우자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는 75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 제한 때문에 고령 대상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감면진료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춰 의료복지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70세 이상 배우자가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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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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