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해부상군경 등 배우자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는 75세 이상이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 제한 때문에 고령 대상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감면진료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춰 의료복지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70세 이상 배우자가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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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