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소수정당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이어야 해요.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양당 독점이 심해요.
대안: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낮추고 위원회에 소수정당도 간사를 둘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