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1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제도예요.

생활임금 제도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지자체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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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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