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자체 계약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입찰이나 일정 규모 이상 입찰 계약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15~20일,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행정기본법은 청구 기한 30일, 처리 기간 14일로 정했는데 통일되지 않았어요.
청구 기한을 30일로, 처리 기간을 14일로 행정기본법과 같게 조정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 계약 분쟁의 해결이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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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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