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약사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의신청 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이 행정기본법과 달라요.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짧고 처리 기간이 길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부족했어요.
청구 기한을 30일, 처리 기간을 14일, 연장기한을 10일로 행정기본법과 같게 통일해요.
통과되면
- 약사 관련 권리 구제가 더 공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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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