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4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차입금 보고 시 채권자,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할 때 현행법은 수입과 지출만 보고했어요.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지 않아 불법 또는 탈법 운용이 가능했어요.
차입금 관련 자료(채권자,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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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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