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4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차입금 보고 시 채권자,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할 때 현행법은 수입과 지출만 보고했어요.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지 않아 불법 또는 탈법 운용이 가능했어요.

차입금 관련 자료(채권자,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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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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