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9143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용 식물 조성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꿀벌이 찾는 식물을 조성하는 방식을 중앙 정부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밀원식물(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모으는 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각 지역이 자신의 환경에 맞게 꿀벌용 식물 조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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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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