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했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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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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